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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
면제 기간은 1월 27일(월) 0시부터 1월 30일(목) 24시까지입니다.
면제 대상 도로 및 이용 방법:
- 대상 도로: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인천대교, 거가대교 등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. 다만,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로는 제외될 수 있으니,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! 꼭 확인 !
- 하이패스 이용 차량: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0원 처리됩니다.
- 일반 차량: 진입 시 통행권을 수령하고,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 통행권 수령은 정부가 민자도로 운영사에 보전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
주의 사항
-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'진출 시각'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- 예를 들어, 1월 26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월 27일 0시 이후에 진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 반대로, 1월 30일에 진입하여 1월 31일에 진출하면 통행료가 부과됩니다.
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,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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