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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이란?
중위소득이란,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 즉, 전체 가구의 소득을 반으로 나누는 기준점입니다.
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의 기준을 설정할 때 중위소득을 활용하며,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에서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(%)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비율별 기준
(단위: 원, 월 소득 기준)
가구원 수100% (중위소득)50% (생계급여)60% (의료급여)70% (주거급여)75% (교육급여)120%150%180%200%
1인 가구 | 2,206,000 | 1,103,000 | 1,324,000 | 1,544,000 | 1,654,500 | 2,647,200 | 3,309,000 | 3,970,800 | 4,412,000 |
2인 가구 | 3,650,000 | 1,825,000 | 2,190,000 | 2,555,000 | 2,737,500 | 4,380,000 | 5,475,000 | 6,570,000 | 7,300,000 |
3인 가구 | 4,693,000 | 2,346,500 | 2,815,800 | 3,285,100 | 3,519,750 | 5,631,600 | 7,039,500 | 8,447,400 | 9,386,000 |
4인 가구 | 5,692,000 | 2,846,000 | 3,415,200 | 3,984,400 | 4,269,000 | 6,830,400 | 8,538,000 | 10,245,600 | 11,384,000 |
5인 가구 | 6,660,000 | 3,330,000 | 3,996,000 | 4,662,000 | 4,995,000 | 7,992,000 | 9,990,000 | 11,988,000 | 13,320,000 |
6인 가구 | 7,602,000 | 3,801,000 | 4,561,200 | 5,321,400 | 5,701,500 | 9,122,400 | 11,403,000 | 13,683,600 | 15,204,000 |
📌 중위소득 50% 이하: 생계급여 지원 대상
📌 중위소득 60% 이하: 의료급여 지원 대상
📌 중위소득 70% 이하: 주거급여 지원 대상
📌 중위소득 75% 이하: 교육급여 지원 대상
📌 중위소득 120~200% 이하: 신혼부부 주거지원, 육아지원, 청년 지원 정책 등에 적용
중위소득을 알아두면 좋은 이유!
✔ 각종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됨
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미리 확인 가능
✔ 주거 지원, 의료 지원,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
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려면?
👉 보건복지부 '복지로' 사이트에서 맞춤형 복지 검색 가능 (🔗https://www.bokjiro.go.kr)
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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