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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 및 확정신고 할 떄 주의해야할 점! :) 기한 준수!
판다이큐
2025. 4. 1. 11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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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볼게요.
✅ 1. 신고 기한 엄수
- 1기(상반기) 확정신고: 매년 7월 25일까지
- 2기(하반기) 확정신고: 매년 1월 25일까지
-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(최대 20%) 부과 가능
✅ 2. 매출 &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
-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·매입 내역 조회
- 현금영수증, 카드 매출·매입 자료 반영했는지 확인
- 폐업한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!
✅ 3. 매입세액 공제 요건 확인
- 공제 가능 항목: 사업 관련 경비(사무용품, 재료비, 임대료 등)
- 공제 불가 항목:
- 접대비, 차량(9인승 이하 승용차), 세금·공과금, 면세사업 관련 비용
- 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 없는 경비
✅ 4. 의제매입세액 공제 활용 (농산물·식자재 관련 사업자 해당)
- 음식점업, 제조업(딸기 가공품 포함)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
- 농·축·수산물 원재료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 2~8% 적용
- 홈택스에서 서류 제출 필수!
✅ 5. 가산세 방지 (실수하면 추가 세금!)
- 무신고 가산세: 신고 안 하면 최대 20%
- 과소신고 가산세: 신고 금액 적게 기재하면 10%
- 세금 늦게 내면 가산세 (납부 불성실 가산세: 하루 0.025%)
-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/지연 발급 시 가산세 부과
✅ 6. 환급 대상이면 빠르게 신청
- 매입세액 > 매출세액이면 환급 가능
- 시설 투자, 수출업, 신규 창업자는 환급 가능성이 높음
- 신고 시 "환급신청" 체크하면 한 달 이내 환급 처리
💡 부가세 확정신고 팁
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(자동 입력 기능)
✔ 신고 전 세금계산서 & 카드 내역 한 번 더 확인
✔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(무신고 가산세 방지)
✔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 추천 (특히 매출 1억 이상 사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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