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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경매 입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:) 하나하나 차근차근!
판다이큐
2025. 4. 2.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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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안내
1️⃣ 경매 물건 탐색 및 정보 수집
- 경매 물건 검색: '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'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심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합니다.
- 매각기일 확인: 각 물건의 매각기일(입찰일자)을 확인하여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.
2️⃣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
- 등기부등본 검토: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, 저당권,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.
- 현장 방문(임장): 직접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, 건물 상태, 점유자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.
3️⃣ 입찰가 결정
- 시세 조사: 주변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합니다.
- 수익성 분석: 낙찰 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종 입찰가를 결정합니다.
4️⃣ 입찰 서류 준비
- 입찰표 작성: 사건번호, 부동산 표시, 입찰자 성명 및 주소, 입찰가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
- 매수신청보증금 준비: 최저매각가격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,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준비합니다.
5️⃣ 입찰 참여
- 입찰 당일 법원 방문: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입찰에 참여합니다.
- 입찰서 제출: 작성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
6️⃣ 개찰 및 낙찰자 결정
- 개찰 과정: 입찰 마감 후 법원에서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.
- 보증금 반환: 낙찰되지 않은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.
7️⃣ 낙찰 후 절차
- 잔금 납부: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 금액의 잔금을 납부합니다.
- 소유권 이전 등기: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여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.
- 명도 절차: 기존 점유자가 있는 경우, 명도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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