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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:) 보건복지부
판다이큐
2025. 4. 14. 09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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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
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실직, 질병,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여
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✅ 지원 대상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:
- 주소득자의 사망, 실직, 휴·폐업, 가출,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 곤란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- 가정폭력, 방임, 유기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
-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
또한,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이는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.
💰 지원 내용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위기 상황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:
- 생계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 원, 최대 6개월 지원
- 의료지원: 1회 300만 원 이내,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
- 주거지원: 4인 가구 기준 대도시 월 59만 원 이내, 최대 12개월 지원
- 교육지원: 초등학생 21만 원, 중학생 33만 원, 고등학생 40만 원 (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가능), 최대 2회 지원
- 해산비지원: 1회 60만 원
- 장제비지원: 1회 75만 원
- 연료비지원: 월 8만 9천 원 이내 (10월~3월), 최대 6개월 지원
- 전기요금지원: 1회 50만 원 이내
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,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- 신청 접수:
-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를 통해 전화 신청 가능
- 제출 서류:
- 신분증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기타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지원 결정 및 지급:
-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
- 결정 후 지원금 지급
신청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, 결정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📞 문의 및 추가 정보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129
- 복지로 홈페이지: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복지로+1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1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: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1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1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,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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