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하고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,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. 육아휴직의 주요 내용대상자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.기간: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,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.신청 방법: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혜택 종류상세 내용육아휴직 급여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- 이후 기간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)- 지급 시기: 매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