좋아요! 대한민국에서 **오토바이 2종 면허(정식 명칭: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)**를 취득하는 방법을 아래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. 🏍️ 오토바이 2종 면허 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) 취득 절차✅ 1. 응시 자격만 16세 이상신체조건: 시력 양안 0.5 이상(교정 시 가능)적성검사 통과 가능자✅ 2. 준비물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응시료 + 교육비 (시험장/학원마다 다름)사진 (일반 3.5×4.5cm, 1~2매 필요할 수 있음)교통안전교육 이수증 (온라인 or 현장 수강)✅ 3. 시험 절차면허 시험은 총 3단계입니다:구분설명① 교통안전교육 (1시간)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 제공, 필수 이수→ 도로교통공단 교육 사이트②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