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, SNS 마켓, 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신고 절차입니다. 아래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.
✅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
- 온라인 쇼핑몰 운영 (자사몰, 스마트스토어, 쿠팡, 11번가 등 입점 포함)
- SNS 마켓 (인스타그램, 블로그,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)
- 오픈마켓 판매 (네이버 스마트스토어,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)
- 배달 앱을 통한 판매 (배달의민족, 요기요 등)
- 디지털 콘텐츠 판매 (이북, 강의, 영상, 전자책 등)
📌 예외 사항
아래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✔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
✔ 오픈마켓에서 소액으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
✅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
1. 사업자등록증 발급
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.
[사업자등록 방법]
1️⃣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
2️⃣ 업종은 ‘전자상거래 소매업(업종코드: 525101)’으로 등록
3️⃣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
2.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
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,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.
[신청 방법]
✔ 온라인 신고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에서 신청
✔ 오프라인 신고: 사업장 소재지의 시·군·구청 방문
[필요 서류]
1️⃣ 통신판매업 신고서 (정부24 또는 구청에서 다운로드)
2️⃣ 사업자등록증 사본
3️⃣ 대표자 신분증 (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)
4️⃣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(필요 시)
- 네이버 스마트스토어, 쿠팡, 11번가 등의 오픈마켓 입점자는 필요 없음
- 개인 쇼핑몰 운영자는 에스크로 가입 필수
📌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가입 방법
✅ 은행 또는 PG사(KG이니시스, 토스페이먼츠, KCP 등)에서 에스크로 가입
✅ 가입 후 ‘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’ 발급
3.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
- 신고 후 3~7일 이내 ‘통신판매업 신고증’이 발급됩니다.
- 발급된 신고증은 사업장에 비치하고,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✅ 주의할 점
- 매출이 연간 4,800만 원 이상이라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‘통신판매업 신고’ 필수
- 신고 없이 영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
- 사업을 폐업하거나 중단하면 즉시 폐업 신고해야 함
📌 결론
1️⃣ 사업자등록 먼저 진행
2️⃣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
3️⃣ 필요하면 에스크로 가입 후 ‘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’ 제출
4️⃣ 신고증 발급 후 온라인몰에 등록
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완료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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