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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발급 방법
인감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,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
1.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
- 개인: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
- 법인: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는 법인
2.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
- 주민센터 (동사무소):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- 무인발급기: 일부 지역에서 가능 (사전에 인감도장 등록 필요)
- 정부24 (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 가능)
3.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
(1)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
✔ 준비물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✔ 발급 방법: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
- 수수료 납부 (보통 600원~1,000원)
- 즉시 발급
(2)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
✔ 추가 준비물:
- 위임장 (본인 작성 및 서명)
-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
✔ 발급 방법:
-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
-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
-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
- 발급 완료
4.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
✅ 사전 인감등록 필수: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미리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.
✅ 위임장 작성 주의: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양식이 정확해야 하며, 본인의 서명이 필수입니다.
✅ 법인의 경우: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등기소에서 발급하며,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5. 온라인 신청 방법 (정부24) - 방문 수령 필수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"인감증명서 발급 신청" 검색
-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완료
-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
필요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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