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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:)

판다이큐 2025. 3. 12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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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

 

 

1. 발급 방법

 

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, 오프라인(방문),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발급 (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)

  •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) 접속
  • 본인인증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카카오페이 인증 등) 후 발급 가능
  • PDF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

오프라인 발급 (주민센터 및 법원 방문)

  •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신청
  • 가정법원 또는 등기소 방문: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

무인발급기 발급

  •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발급
  •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보다 발급 가능한 항목이 제한될 수 있음
  •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2. 주의사항


본인 및 가족 관계 확인 필수

  •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제한이 없으나, 제3자가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필요

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확인

  •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됨
  • 필요 시 "주민등록번호 공개 발급" 선택

특정 가족 구성원 정보 포함 여부 선택

  • 가족관계증명서에는 "본인 기준"으로 가족 정보가 포함됨
  •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후 발급해야 함

외국에서 사용할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

  •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외교부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인증 필요
  • 대사관/영사관에서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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