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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증명서 발급 방법:) 경력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!

판다이큐 2025. 3. 11. 17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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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증명서 발급 방법

경력증명서는 본인의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로, 이직, 대출, 비자 신청, 정부 지원 사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.

 


1. 발급 방법

🔹 ① 현직 회사에서 발급

  • 인사팀 또는 HR 시스템에서 신청
  • 회사 양식으로 발급 (직인 포함)

🔹 ② 이전 회사에서 발급

  •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
  •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,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로 대체 가능

🔹 ③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활용 (고용 증빙 가능)

  • **국민연금공단(https://www.nps.or.kr/)**에서 발급
  • 근무 기간 및 가입 이력 확인 가능 (직책, 업무 내용은 미포함)
  •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 지사 방문 발급

🔹 ④ 4대보험 가입내역서 활용

🔹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활용


2. 필요 서류
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재직 중인 경우 – 회사 내부 절차에 따름
퇴사 후 요청 시 – 퇴직자 본인임을 확인할 서류 (사원번호, 이전 재직 정보 등)

 

 


3. 주의사항

회사에 따라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음

  •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, 퇴사 후 요청 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음
  •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대체 서류 활용 가능

직책 및 업무 내용 포함 여부 확인

  • 기본적으로 근무 기간만 포함되며, 직책/담당 업무는 요청 시 추가될 수도 있음

해외 제출 시 공증 필요 여부 확인

  •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제출할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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